김영란법 수사지침-직종별 Q&A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경찰 “서면신고 받아 구체적 위법 있어야 내사 착수… 허위신고는 무고죄 처벌”
112신고땐 식당-결혼식장 출동 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생활 적용법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지만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이 사교 등 목적에 한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1회 3만 원짜리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공짜 식사’를 해도 되는지, 같은 부서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이 김영란법 수사 절차 등을 담은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을 9일 발간하는 등 기관별 매뉴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익위가 8일 내놓은 언론사 학교 등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례를 정리했다.

Q. 3만 원 이하 식사라면 1년 내내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나?

A.
김영란법이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는 만큼 수수 누적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사교 등이 목적인 식사 또는 선물임이 입증된다면 누적 총액 상한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3만 원, 5만 원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선물’을 받는 등의 신종 갑질을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Q. 스승의 날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면?

A.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학부모 30명 각자에게는 각자 낸 2만 원 기준이 아니라 선물 총액 60만 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Q.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등에서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 이하의 간식을 제공하면?

A.
수행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가액을 떠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Q. 교장이 평교사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 15만 원을 냈다면?

A.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금품은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다. 상한액도 따로 없다.

Q. 부서 부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면세점에 들러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A.
5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다. 다만 5만 원 이하라도 인사 및 직무 평가 기간에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수수 금지 금품으로 분류돼 부장과 부하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직무 관련성이 있는 A회사 직원 B와 공무원 C가 둘이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를 하기가 번거로워 이번 주 술자리는 B가 20만 원을 내고, 다음 주 술자리는 C가 냈다면?

A.
상대방에게 접대 받은 만큼의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이다. C가 접대 받은 금액 그대로 2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더라도 문제가 되므로 현장에서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Q. 경찰청 출입기자 A의 결혼식에 5촌 당숙인 경찰청 간부 B가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면?

A.
B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범주에 드는 친족이므로 경조사비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과 친족 관계가 겹칠 경우 친족 관계가 우선한다.

Q. 피의자 A가 수사관 B 경위의 내연녀 C에게 1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사줬고, 이 사실을 B 경위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했고,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내연녀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엔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Q. F학점을 받은 대학생 A가 졸업학점이 부족하다며 교수 B에게 “D학점이라도 달라”고 했다면?

A.
B가 D학점으로 고쳐줬을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는 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Q.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 A가 시의원 B에게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A
. A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청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돼 A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찰들이 이른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혼식장이나 대형 식당 등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등 일각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데….

A.
경찰은 112신고전화 등을 통해 위반 신고를 받으면 결혼식장, 식당 등 현장에는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 하도록 안내해 과잉 수사를 막을 방침이다. 허위 신고 시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경찰은 언제 개입하게 되나.

A.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또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나 선물 등을 주는 금품수수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김영란법#수사지침#부정청탁#금품수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