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누리꾼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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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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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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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일부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일병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의 형량을 문제 삼았다. 한 누리꾼(moti****)은 윤 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기사에 “같이 죽이는 것에 동참한 애들은 왜 7년 밖에 안 되냐”고 비판했다.

앞서 하 병장 등 3명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것.

이러한 지적에 국방부는 군 검찰과 협조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던 국방부 내 검찰과 법원을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 법무관이 검사와 판사를 번갈아 맡던 것을 금지하며 ▲판사의 임기를 신설해 칸막이를 세우는 등 개혁에 나섰지만 비법조인 장교의 재판 개입이 여전히 가능해 ‘허울뿐인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을 진행하게 될 때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데 심판관 제도가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재판장은 군판사만 맡을 것”이라면서 “감경 범위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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