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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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 헌소 청구 16개월만에 결정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 대상 포함… 배우자 신고의무 등 3大 쟁점 판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선고된다. 지난해 3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 4곳에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해 왔다.

지난해 12월 10일 공개 변론을 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을 갖고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거듭했다. 재판관들은 21일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각자의 의견서를 수정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28일 선고하기로 하자 이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두 달 앞으로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사안의 긴급성이 큰 데다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을 보완할 여유를 주기 위해 선고 날짜를 이달 정기 선고일로 당겨 잡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한철 헌재 소장은 “9월 법 시행 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 헌재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헌재 심판 대상은 크게 3가지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청탁 금지 조항의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가 수수해서는 안 될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다.

이 밖에도 헌재는 김영란법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에 어긋나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영란법#헌법재판소#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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