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 ‘자기개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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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1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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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의 정직 기간과 강등 처분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직 휴급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명의 결원이 생기면 승진심사 대상이 7명이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인사처는 특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적 감염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정직(1~3개월)·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은 징계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도 임금의 3분의 1을 받아왔다.

대신 휴직을 할 경우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 연봉을 삭감하던 형해 제도를 수정했다.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도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백지 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기업과 관련한 직무를 맡지 못하는 ‘직무회피제’가 도입됐다. 또 백지 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달 내에 처분 사실을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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