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일반, 연년생-쌍둥이만” vs 어린이집 “모든 두자녀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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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맞춤형 보육’ 이용자격 등 논란 확산

종일반이 가능한 ‘두 자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맞춤형 보육 논란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0∼2세의 쌍둥이’나 ‘연년생’일 경우 두 자녀라 하더라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보육료를 ‘종전’대로 보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를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12시간)을, 그 외에는 맞춤반(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을 이용하는 제도다.
○ 한어총, 요구 수용 안 되면 27, 28일 휴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종일반이 가능한 다자녀 가구의 기준으로 ‘조건 없는 모든 두 자녀’를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모든 두 자녀를 수용할 경우 어린이집의 종일반 비중이 95%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맞춤형 보육의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다만 한어총이 내부적으로 ‘12세 미만 두 자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 간 타협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24일까지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 등 상황을 지켜본 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한어총 측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6월 27, 28일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23, 24일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다.


○ 기본 보육료의 ‘종전’ 논란


맞춤형 보육의 기본 보육료 보존과 관련해서도 ‘종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복지부와 어린이집 단체가 확연히 다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6% 인상 전인 2015년 보육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6% 인상 후인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학부모가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모 보육료(아동 1명당 월 31만3000∼43만 원)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주는 기본 보육료(12만5000∼39만5000원)로 나뉜다. 여기서 액수는 맞춤형 보육 도입 이후로 6% 인상될 7월 종일반 기준이다. 원래 맞춤반은 이 두 보육료를 합친 금액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의 부모 보육료는 80%로 낮추더라도 기본 보육료는 종일반과 같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 취업모 2시간 보육 공백 발생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영유아 자녀 2593가구 대상)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에 불과해 2시간에 가까운 보육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오전 9시 전후 어린이집에 등원해 오후 4시 전후 하원하다 보니 취업모는 어린이집 이용과는 별도로 친인척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해 양육 도우미를 구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취업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8시간에서 2012년 9.2시간, 2015년 9.4시간으로 늘고 있어 앞으로 보육 공백은 더 커질 것”이라며 “맞춤형 보육을 통해 ‘취업모의 양육 지원’이라는 보육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맞춤형 보육 논란에서 보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아동 입장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연구부장은 “모두 종일반으로 지원하는 건 재원을 불합리하게 쓰는 것”이라며 “이젠 보육 서비스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학부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지만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는 발제 및 토론자에서 빠졌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맞춤형보육#한어총#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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