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000명 더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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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3000여 명 더 늘어난다. 현재 의료인과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24개 직군(168만여 명)으로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2100여 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480여 명) △입양기관 종사자(200여 명)가 추가된다.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조치들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 방지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 사항’을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무엇보다 아동 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와 처벌을 강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실제로 본보와 숙명여대 아동연구소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신원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가해자의 보복이나 소속 기관에 피해가 생길까 봐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신고자에 대한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서를 가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이 동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도 더욱 철저히 이행되도록 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권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격상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도 신설된다. 또 7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야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모에게도 부모 교육 리플릿을 나눠 줄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발굴 및 보호, 치료 역할을 하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수와 인력도 확충된다. 기관은 현재 56곳에서 60곳으로, 인력은 684명에서 835명으로 올해 말까지 확대된다. 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0∼3세 영유아 1153명을 대상으로 5, 6월 중 양육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3월 29일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480건)과 대비해 45.5% 증가했다.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 건수(1833건)와 비교해도 17.4% 증가한 수치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아동학대#신고의무자#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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