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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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법령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법정 기준치를 넘어 황산용액이 70%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배관 세정제도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위해우려제품의 실제성분을 분석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이이들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탈취제 3건(바이오피톤 ‘신발무균정’, 뉴스토아 ‘어섬패브릭’, 필코스캠 ‘에에컨·히터 살균탈취’) △세정제 3건(에이스마케팅 ‘레더클린앤리뉴’, 네오제퍼 ‘퍼니처크림’, 비엔에스월드링크 ‘멜크’) △문신용 염료 1건(미용닷컴 ‘나노칼라다크브라운’)이었다.

이중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형 신발 탈취제 ‘신발무균정’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PHMG는 흡입할 경우 폐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화학제품에서도 쓸 수 없는 물질이다. 또 필코스캠에서 개발한 ‘에어컨·히터 살균탈제’ 제품은 트리클로로에틸런(TCE)가 제한함량 보다 무려 40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힌 배관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는 ‘멜트’ 제품은 염산·황산이 70%여서 피부에 닿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기준으로 생활화학제품은 황산이나 염산 성분이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7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환경부는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법적 표시사항을 누락한 62개 업체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들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이들 업자들은 최대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들 안전사항 위반 업체들에 대해 1월까지 모두 적발하고도 이를 알리기까지 4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들에 소명기회를 줘야했고 그전까지는 위반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절차가 확정되기 전인 1월 말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유해제품 정보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처럼 안전기준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도 제품안전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매금지에 앞서 기업의 소명을 받아야 한다. 안전문제를 지적받은 기업이 1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하면 또다시 성분 시험에 들어가는데,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역 환경청에서 기업의 조치계획서를 받는데 이 역시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실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기업에 통보하더라도 30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실제 판매금지 행정처분까지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까지는 모든 제품의 검사가 끝난 뒤에 시정조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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