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한번이라도 받은 공무원 ‘퇴직 훈장’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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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기념품’ 논란에 요건 강화… 고액체납 일반인도 서훈 배제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세금 체납자도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 훈장이 공무원의 ‘퇴직 기념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한 개선책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음주운전이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을 제외한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사면만 되면 모두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훈장의 86%가 공무원 퇴직포상(근정훈장)인데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징계의 경중(輕重)과 사면 여부에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퇴직 때 훈장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훈 시스템과 공무원인사기록 시스템을 연계해 퇴직포상 대상자의 비위 전력을 자동으로 걸러낼 계획이다.

일반 국민의 정부포상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3억 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한 번 훈장을 받은 사람이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서훈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일반 포상은 10일, 공무원 퇴직포상은 30일간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정부 포상의 생명인 영예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공무원#퇴직훈장#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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