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선 이틀 앞두고 발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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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月50만원씩 3000명에 현금 지급”
복지부와 협의 끝나기도 전 밝혀, “野공약… 표심 영향 의도” 비판
市 “계획안 절차따라 공개한것”

서울시가 오랜 기간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수당’ 지급안을 11일 발표했다. 그러나 4·13총선을 이틀 앞두고 아직 보건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내용을 서둘러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다.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조차 어려운 청년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을 조건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진로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2차 평가로 대상자를 뽑는다.

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추진을 발표한 뒤 ‘클린카드’(유흥업종 사용을 제한한 카드) 지급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현금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인위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기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중앙부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훈련장려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선 직전에 청년수당 지급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시행 여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1월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신설하면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과 별도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1, 3월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협의가 늦어질 경우 서울시가 계획한 일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 서울시 발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공약을 상기시켜 결국 청년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안은 3월 초에 윤곽이 나와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갑자기 발표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 청년활동 지원 사업 계획안이 시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 kimmin@donga.com·유근형 기자
#서울시#총선#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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