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심야 콜버스, 안전 중심으로 생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버스로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운송토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를 중개하는 ‘콜버스’가 등장했다.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Uber)가 택시업계와 마찰을 일으켜 운송이 금지된 뒤에 나온 서비스다.

콜버스 서비스의 문제는 여기에 이용되는 수단이 전세버스라는 점이다. 전세버스는 일반 버스와 달리 노선을 정해 개별 승객을 모아 영업을 할 수 없다. 법률상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콜버스 앱 운영회사인 ‘콜버스랩’은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전세버스와의 운송계약은 자신들이 맺고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은 1개일 뿐이며, 이용 승객은 계약 주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상 전세버스가 콜버스랩과만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콜버스를 이용하는 각각의 승객과 콜버스랩 사이의 운송계약이 존재하는 한, 계약의 주체는 이용 승객과 전세버스가 된다. 따라서 전세버스는 1개의 계약이 아닌 복수의 계약에 의한 불법 영업인 셈이다.

만일 전세버스를 이용한 콜버스의 영업이 합법이라면, 굳이 심야시간에만 운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용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주간에도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불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시작한 콜버스랩이 버스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운행 시간을 심야 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더 큰 문제는 전세버스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의 지입 차량이라는 점이다. 전세버스의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콜버스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버스 및 택시’로 한정했다. 이를 두고 기존 전세버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여객 안전과 여객운송질서 유지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의 철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공유경제 사업 모델과 신사업의 등장이 기존 산업과의 조화와 공동 성장이 아닌 몰락을 불러온다면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을 대형 사고의 위험에 방치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모두 걷어내야 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게 될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공유경제를 위한 신산업도 기존 산업질서와의 상생의 틀 안에서 키워나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콜버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심야 콜버스#안전#전세버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