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조종사 과실탓… 스위치 제때 안켜 급강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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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정비사 부주의… 출입문 덜 닫힌것 확인 안해
국토부 “최근 잇단 사고는 人災”…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 물릴듯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진에어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 원인이 조종사와 정비사 등 직원들의 과실로 밝혀졌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도 평가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주항공 여객기의 급강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제대로 켜지 않아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조종사가 공기압 조절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3일 진에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회항했던 사고도 정비사가 현장에서 출입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조종사의 비상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의 조종사나 정비사에 대해 최대 30일의 자격정지를, 해당 항공사에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최대 6억 원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처분 내용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 평가지수’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지수는 운항 장애 발생비율 등 항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근거로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지수를 항공기 노선 배분 심사 등에 반영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사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요건도 강화했다.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개 조(기장 및 부기장 각 1명)와 정비사 12명을 갖추고 대체 항공기 1대를 지상 대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항공기 1대당 평균 5.5∼5.9개 조의 조종사와 9∼11명의 정비사가 편성돼 있다. 대체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저비용항공사#제주항공#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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