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전동휠 83% 사고나도 보상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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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점 23곳중 19곳 보험가입 안돼

대구에 사는 문모 씨(36)는 지난해 8월 인근에 있는 달성군 강정보 유원지에서 전동휠(사진)을 빌려 타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이 갑자기 꺼져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이가 한 대 부러지고 왼쪽 어깨 인대가 늘어났다. 문 씨는 대여점에 100여만 원의 치료비를 달라고 했지만 “탑승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기계 결함인 것을 직접 입증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전동휠은 전기로 충전하는 신종 1인용 이동수단으로 최근 관광지나 공원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비용은 시간당 1만∼3만 원 선.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23개 전동휠 대여점을 조사한 결과 19곳(82.6%)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휠 피해사례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6건으로 급증했다.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가 77.4%(24건)로 가장 많았다.

출력이 0.59kW 미만인 전동휠은 50cc 미만의 소형 스쿠터와 같은 법적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그 상위 면허인 오토바이 면허, 자동차 면허 등이 있어야 하며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면허증을 확인해 빌려주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어린이에게 빌려주는 업체는 12개(52.2%)였다. 이에 따라 전동휠에 대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동휠#보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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