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5급 공무원 연수중 첫 탈락자 나올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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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기준미달자 퇴출’ 규정… 인사처, 2016년부터 엄격 적용하기로

앞으로 행정고시(5급 공채)에 합격해도 최종 공무원 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9일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연수 중 탈락 규정’을 올해부터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수 중 교육질서 문란 등으로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전체 교과목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교육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불량 연수생’이 있어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1963년 제1회 행정고시가 시작된 이래 연수 과정에서 개인 사유가 아닌 교육태도 불량이나 성적 등의 이유로 탈락한 후보생은 한 명도 없다.

현재 신입 공무원 연수는 1차 공직적격성테스트(PSAT)와 2차 필기시험, 3차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보생을 대상으로 5개월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옛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진다.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는 임용 뒤 교육을 받는다.

앞으로 탈락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연수과정에서 일부 행정고시 합격생의 해이한 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3차 면접까지만 붙으면 5급 공무원이 된다는 공직사회 분위기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과정이 사실상 4차 시험이 되는 셈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신입 공무원 연수도 공직 적격자를 걸러내는 엄연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연수과정 강화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고 공직윤리를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5급#공무원#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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