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물 닦아준다던 시간강사법에 시간강사들이 울고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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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에 대해 정작 대학 강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010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은 조선대 시간강사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개정된 이 법이 대량 실직과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최소 임용 1년 의무화’ ‘주당 9시간 강의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되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자축하며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리점 분위기는 다르다. 영업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로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아예 대리점을 줄이고 직영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 파문 이후 야당이 ‘을지로 위원회’까지 만들어 100만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지만 실상은 딴판인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온 현행 ‘비정규직법’도 도리어 비정규직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야당이 한사코 반대하는 것도 자가당착이다.

공허한 약속을 남발했던 공산주의를 겨냥해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이미 두 차례 시행 연기했던 시간강사법의 유예 또는 폐기 여부를 다음 주 협의할 방침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선의(善意)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들어맞는 법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노동개혁#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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