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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주거침입 혐의 고소 ‘쑥↑’…성행위 목적 주거침입 유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31 11:37
2015년 8월 31일 11시 37분
입력
2015-08-31 11:28
2015년 8월 3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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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주거침입 혐의 고소 ‘쑥↑’…성행위 목적 주거침입 유죄?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주거침입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KBS 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 10건이 넘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계에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 매체에 “형사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어렵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간통죄 폐지 6개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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