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징역 30년 확정, 40차례 찌르고 전기톱으로 시신 훼손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8-07 08:24
2015년 8월 7일 08시 24분
입력
2015-08-07 08:22
2015년 8월 7일 08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채널 A
징역 30년 확정, 40차례 찌르고 전기톱으로 시신 훼손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세, 여)씨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고 씨는 지난 2014년 5월 A(50세, 남)씨를 만나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 후 4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한 고 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고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했으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미얀마 군부독재 정부군, 서부 소수계 병원 폭격…“34명 사망”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수시 합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