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月최대 1만1700원 더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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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8월 납부분부터 1년간 적용

월 소득이 450만 원인 직장인 강모 씨는 지난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로 18만3600원을 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 상한액 408만 원을 적용해 보험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408만 원의 9%(보험료율) 중 회사가 내는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을 보험료로 내왔다(408만 원×0.09×0.5). 하지만 8월부터는 5850원을 더 내야 한다. 기준 상한액이 421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도 올랐기 때문이다(421만 원×0.09×0.5).

이같이 소득이 월 408만 원을 넘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분부터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지난해 408만 원에서 올해 421만 원으로 늘어났고, 하한액은 지난해 26만 원에서 올해 27만 원으로 늘었다”라고 13일 밝혔다.

변경안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강 씨처럼 월 408만 원을 초과해 버는 사람들이다. 보험료가 오른 대상자는 231만 명으로 추산된다. 월 408만 원을 초과해 버는 사람은 이달부터 한 달에 최저 90원에서 최고 1만1700원을 더 내야 한다. 인상된 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를 적용했을 때 월 소득이 421만 원 이상인 사람은 올해보다 1만1700원(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월 소득 1000원 단위로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408만1000원인 사람은 이번 변경안으로 보험료 90원(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은 45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월 408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이번 변경안으로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변경된 기준 소득 월액이 적용되는 7월분 보험료의 첫 납부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대상자는 6월 말부터 우편과 국민연금공단 전자문서교환 서비스(EDI)를 통해 통보됐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 소득 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1995년부터 상한액 월 360만 원, 하한액 월 2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 소득 월액은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변동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보험료#소득#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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