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관련 내부 신고도…공익신고, 범위 확대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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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증·개축된 선박에 과적하거나 승선 인원이 초과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 최대 승선 인원을 넘긴 항행을 신고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호받지 못 했다. ‘어선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박 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안전 관련 내부 신고도 공익신고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크게 늘리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생활안전 분야 법률이 대거 포함됐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뒤 공익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했고 지난해 9130건을 기록했다. 특히 안전분야 신고가 1936건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6.4배 증가했다.

또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내부 신고자가 공익신고 대상법에 포함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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