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도심에 90m 넘는 건물 못짓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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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세계유산 등재위해 정체성 강화”

앞으로 옛 한양도성 안쪽으로는 높이 90m 이상의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성곽의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한양도성은 서울의 동서남북에 각각 자리한 낙산 인왕산 남산 북악산 등에 걸쳐 있는 성곽과 안쪽 공간을 말한다. ‘4대문 안’은 한양도성의 중심부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옛 한양도성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이는 2004년부터 적용해온 서울 중심지 도시계획의 기본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새롭게 바꾼 것이다. 도심부 발전계획은 사대문 안(율곡로 남측∼퇴계로 북측) 노후 지역을 철거하고 뉴타운 등 대형 개발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이번에 수립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옛 한양도성 전체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성장 위주의 도심 관리정책을 벗어나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심부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는 110m까지다. 각종 재개발 사업 등으로 완화된 높이다. 이 때문에 90m 이상 건물이 58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번에 제한 높이를 다시 20m 낮췄다. 그 대신 저층부의 건폐율은 60%에서 80%로 완화한다. 다만 공평 1·2·4지구처럼 대규모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상황은 제외된다.

한양도성 전 지역은 △세종대로 주변(서울 600년 역사와 근현대 공존) △북촌·인사동·돈화문로(역사문화) △경복궁 서측(도심주거지) △대학로 주변(예술문화) △동대문 주변(패션·디자인 중심의 창조산업) △세운상가 주변(도심산업 집적지) △남산 주변(도심 배후주거지) 등 7개 거점 지역으로 나뉜다. 해당 지역을 개발할 때 각각의 특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이와 별도로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은 근현대 건축자산, 생활유산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된다. 종묘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사직단 등 주요 문화재 근처와 남산 구릉지는 특성관리지구에 포함돼 마을 단위 소규모 개발이 이뤄진다. 관수동 을지로3가 충무로 일대는 정비관리지구로 지정돼 역사자원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건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종로4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은 일반관리지구로 정해 건물 신축 때 지역 특성을 반영토록 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추후 용역 등 분야별로 세부 검토 작업을 거쳐 정식으로 고시되면 적용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600년이 넘은 역사도심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며 “도심부의 문화 교통 주거 산업 관련 사업계획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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