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놓고 논란 거세…핵심 쟁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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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투자개방형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로 구성된 제주의약단체협의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인은 물론, 국내 자본이 외국인 영리병원의 투자대열에 합류하는 폐해가 본격화된다.”며 “외국인 영리병원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시술을 하며 얼마의 치료비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지 병원 밖에서 알 수 없고 규제할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녹지국제병원은 2만8163㎡ 용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된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778억원을 투자해 2017년 3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 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근무인력은 130여명이다. 제주도는 3월3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보완사항 확인을 거쳐 4월2일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이다. 뤼디그룹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의 지분은 뤼디그룹 92.6%,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 5.6%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녹제국제병원은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라고 주장하며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헬스’를 담당하는 중국회사는 한국인 성형외과 홍모 원장이 운영하는 서울리거병원(상해서울리거의료미용병원)이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인 원장이 녹지병원 설계 및 운영 주체다”고 주장했다.

서울리거병원 측은 13일 제시한 해명자료에서 “헬스케어타운 사업협력을 위해 합작계약을 체결했으나 뤼디그룹이 그린랜드헬스케어를 설립하면서 합작사업은 시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또한 서울리거는 BCC 소속 병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홍 원장이나 서울리거가 직간접적으로 BCC 지분을 소유하거나 투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외국 자본 비율 50%,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비율 1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의료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면 내국인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고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끌어 모을 수도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값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은 “영리병원 투자회사의 자본구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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