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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통지서 속의 차량이 내 차가 아니다?… “헐! 어떻게 된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4 16:23
2015년 5월 14일 16시 23분
입력
2015-05-13 17:38
2015년 5월 13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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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실물 차량(사진 왼쪽)과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속 차량. 육안으로 봐도 다르다.
#2015년 4월 21일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가만, 날짜를 생각해보니 차를 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다. 단속 사진을 다시 자세히 확인해보니 황당했다. 내 차가 아니란 직감이 들었다.
우선 뒷유리에 스티커로 보이는 것이 붙여져 있었다. 이건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다’고 해도 차량 모델명 표시가 달랐다. 차량 번호판 밑에 있는 구조물의 길이와 색깔도 내 차와 다르다.
아뿔싸! 다른 차가 나와 똑같은 차량등록번호(15오 XXXX)로 운전하고 다닌 것이다. 차량등록번호판이 도용됐다.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니 뾰족한 대책은 없는 듯 보여 답답하기만 하다
#
위 이야기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A 씨가 최근 겪은 ‘황당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짧게 요약한 것이다.
누군가가 내 차와 똑같은 차량번호판을 달고 유유히 운전하고 다닌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희박할 확률일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게다가 경찰은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A 씨가 겪은 ‘차량 번호판 도용’ 사건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다. 금시초문이다”라고 말했다.
전혀 불가능하진 않지만 번호판 도용을 하려면 새로운 번호판을 복제해야 하는데 그건 어렵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번호판을 위조해서 새로운 번호판으로 부착해 다닐 수는 있다”면서 “그게 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혀 나갈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문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적발 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쉽지가 않다. 어렵다. 저 번호대로 조회하면 피해자인 원소유주 신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범인 검거를 위한 수배를 내리기 위해선 범죄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차량 등록번호판이 같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수배를 내린다고 해도 도용한 범인이 번호판만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사건 해결이 여의치 않게 되자 A 씨는 네티즌들의 ‘집단지성’에 기대를 걸었다. A 씨는 통지서 속의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혹시 길거리에서 저 차량을 보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A 씨가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위조 번호판 차량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 부근의 CU 편의점에서 포착됐다. 현재 네티즌들은 범칙금 통지서에 찍힌 사진을 유추해 볼보XC60 모델이 위조 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범칙금과 관련해 A 씨는 “구청에 이의제기해 놓은 상황”이라 말했다. 구체적인 알리바이와 본인의 차량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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