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사망자처럼 취급… 진상규명 없는 배상은 의미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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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정부 일방적 발표” 반발

정부가 1일 발표한 피해자 배상 및 보상안에 대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체 인양, 진상 규명,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없이 어떠한 배상·보상도 의미 없다”고 적었다. 416가족협의회 박주민 변호사는 “배상이나 보상은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다 끝난 뒤 이뤄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은 시작도 안 했고 해경과 선원의 재판은 진행 중인데 배상과 보상을 논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고 유가족 임모 씨는 “유가족과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대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끔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단원고 유가족 김모 씨도 “참사 1년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배상·보상금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에 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성식 일반인대책위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죽음을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하고 있다”며 “참사 책임은 해경과 정부에 있는 만큼 배상·보상 논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직 배상·보상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단원고 유가족 김모 씨는 “앞으로 4개월 동안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 가족들의 입장이 반영된 보상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고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를 했던 생존자 김동수 씨(50·당시 화물차 기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이야기하기 어렵다. 설명회에 참석해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 유가족들은 전사자 1명당 7억∼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족들은 국가보상금으로 일시불 2억 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표유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1명만 등록이 가능한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매달 122만7000원, 미성년 자녀는 142만3000원, 부모는 120만6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2만470명이 낸 성금 395억 원은 46용사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가족에게 5억 원씩 지급됐다.

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황성호 기자
#배상#보상안#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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