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자녀 자살 징후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효과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3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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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스마트폰에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뜨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100건 넘게 발생하는 학생 자살을 두 자리수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초중고생 자녀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대화, 인터넷 검색어 등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앱을 조만간 보급하기로 했다.

단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이 앱을 깔고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관련 사이트나 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 자살의 대부분이 투신(지난해 기준 65.9%)이고, 특히 아파트 옥상에 투신하는 경우가 30%를 넘는 점을 감안해 학교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령도 만들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자동개방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관리 교육을 신설하고,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도 시행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남성의 군입대로 인한 학업 및 취업 단절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중장년층의 퇴직 이후를 국민의 ‘3대 절벽’으로 규정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육-군-취업 연계 분과, 일-가정 양립 분과, 퇴직 연착륙 분과로 나눠 각각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된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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