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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 조사… 핵펀치 강타 교사에 '영장' 신청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1-20 10:21
2015년 1월 20일 10시 21분
입력
2015-01-16 16:32
2015년 1월 1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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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는 인천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5일 긴급체포됐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천의 모 어린이집 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전날 해당 아동들을 불러 별도로 조사를 벌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후 늦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어서 인천의 모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경찰청은 "인천의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아 특단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수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CCTV와 근무 일지를 제출받고 폭력 성향의 교사가 있는지, 무자격 교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면담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이 없는 해명은 그만" "강력 처벌해주세요" "학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등의 댓글을 남겼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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