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윤종]‘광고총량제’ 불구경만 하는 문체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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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연관성 적다” 핑계로… ‘미디어 발전 유도’ 主업무 소홀
“방송법 입법예고 뒤 의견낼것”, 뒤늦게 해명… 직무유기 지적

김윤종·문화부
김윤종·문화부
“글쎄요. 생각 못해 봤는데….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미디어산업과 관련해 요즘 업계 최대 이슈인 ‘광고총량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고총량제’는 방송 광고의 형태 구분을 모두 없애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상파 방송사에만 유리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소·지역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등 전통 미디어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광고총량제로 광고가 지상파에 쏠리면 국내 광고시장 여건상 인쇄매체나 중소·지역방송의 광고예산은 줄어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내 미디어 관련 정책은 방통위뿐 아니라 문체부도 맡고 있다. 문체부의 업무 중에는 신문 잡지 뉴스통신 출판 방송영상 등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포함돼 있다. 방송광고 정책의 변경은 방통위 업무지만, 다른 매체에 파급 효과도 큰 만큼 종합적 미디어산업 진흥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체부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광고총량제가 전체 미디어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 쏠림이 심화되면 미디어산업 전체에 타격이 크다”며 “문체부가 나서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방송 광고는 문체부와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구체적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주 방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관계 부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광고총량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방통위는 올 1월에도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방송총량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개정안이 나온 후에야 의견을 내놓겠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다. 방통위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한 만큼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체부는 올 한 해 인사로 내내 시끄러웠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오랜 장관 공백에 이어 전 장관과 현 차관의 갈등까지 겹쳐 부처가 어수선하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문체부는 광고총량제 문제를 자신의 업무로 여기지 못하고 방치해 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광고총량제#문체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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