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유제품 업계, 신종 밀어내기 수법도 등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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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게 문자로 수량 통보후 주문하게
서울시, 실태 조사… 본사 甲횡포 여전

유제품 대리점 주인 A 씨는 본사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손해를 감수한 채 주문하지 않아도 될 물품까지 주문해야만 했다. 점주 B 씨는 본사에서 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주문한 만큼의 물건을 공급받지 못했고 할인 제품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유통업계의 잘못된 갑을 관계를 뿌리 뽑고자 나섰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673개 유제품 대리점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현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3개 대리점(7.5%)은 본사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나 비인기 제품을 공급받거나 주문량 이상의 제품 구매를 강요받는 일명 ‘밀어내기’ 관행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답했다. 34개 대리점은 공급 시 본사 잘못으로 파손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반품하려 했지만 부당하게 거부됐고 반품 비용을 대리점으로 전가하는 관행도 ‘고쳐지지 않거나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리점주에게 문자나 전화로 주문량을 알려주고 주문하게 하는 새로운 ‘밀어내기’ 수법까지 적발했다.

대리점주들은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갑을 관계가 고쳐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빌딩 앞에서 시위를 했던 C 씨는 “본사를 언론이나 당국에 고발하면 공급량을 줄여 결국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점주뿐이다. 서울시 조사에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유제품#유제품 밀어내기#유제품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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