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위에 검사 포함시키는 절충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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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에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대안은 없나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할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해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점을 우려한다. 대안으로 상설특검제를 제안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야가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책임 없는 태도”라며 사법체계의 큰 틀을 살려가면서도 진상조사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필요하다면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지원 변호사는 “여당 안대로 상설특검을 활용한다면 현재 2개월로 제한돼 있는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별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의 기간이 2개월로 제한돼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새정치연합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또 “야당 주장대로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전현직 검찰 출신 등으로 구성되는 수사 담당부서를 조사위 안에 두고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도 “조사위에 형식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되 특별검사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두면 실질적으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다”며 “이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대신 그들을 지휘할 권리가 있는 검사를 조사위의 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세월호 특별법#수사권 부여#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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