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헌 징역 20년, 아내 쌍둥이 언니 목 졸라 살해 후 암매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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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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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사진=동아일보 DB
정상헌. 사진=동아일보 DB
정상헌

아내의 쌍둥이 언니(처형)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씨(32)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상헌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 이틀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상헌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이후 그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에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헌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으며,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고교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상헌 씨는 고려대학교 농구팀에서 3학년까지 선수로 활동하다 중퇴한 뒤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지명돼 대구 오리온스에 입단했다. 하지만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출됐다가 이듬해 울산 모비스 피버스에 입단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몇 년 후 선수생활을 접었다.

정상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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