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실효성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7월 16일 15시 13분


코멘트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16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됐다.

교통체증을 감안하지 않은 증차로 새벽부터 경기도 곳곳에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한 것.

경기도부터 서울 광화문, 강남, 영등포 등 도심까지 광역버스의 노선 길이는 평균 수십여 km에 달한다. 평소에도 여러 교통 변수들로 인해 노선마다 정한 배차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경기도는 입석 금지 조치 전 경기도민 하루 평균 9만 8000명이 광역버스 113개 노선, 1391대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며 이 중 1만 2400명이 입석 이용자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행 45개 노선에 158대를 증차해 러시아워 시간(오전 6시~9시)에 최대 2차례 서울 왕복을 하면 통행량이 두배로 늘어 12.6%의 입석 이용자를 수용한다는 계획.

그러나 실제이용객들의 반응을 고려하면 경기도 방침이 빗나간 것.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하는 9월이 되면 광역버스 탑승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금지위반 과징금은 60만 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