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더니”… 어르신 울리는 알뜰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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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피해상담 2013년 10배로

퇴직 후 경기 가평군에 사는 허모 씨(71)는 지난해 10월 통신사를 바꾸면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고 요금도 월 2만6000원에 맞춰준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바로 가입했다. 하지만 요금은 월 5만∼8만 원이 청구됐고 단말기 값도 청구됐다. SK텔레콤에 가입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알뜰전화(MVNO)에 가입돼 있었다. 허 씨는 전화로 따졌지만 “당시 통화한 텔레마케터는 이미 퇴직했다. 그때 약속한 조건으로는 서비스가 안 되고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늘면서 허 씨와 같은 고령층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85건, 지난해 372건, 올해는 1분기(1∼3월)에만 667건이 접수됐다. 1분기만 비교하면 지난해(70건)보다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휴대전화 관련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이 전화영업을 통해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피해 접수 사례 중 71.2%(475건)가 전화 판매였고, 60대 이상은 63%(연령 확인된 445건 중 280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고령층 가입자를 전화판매로 유치하면서 서비스 성격이나 계약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라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 중 상당수는 ‘공짜폰’이라는 말에 가입했지만 단말기 값이 청구됐다는 내용(227건·40.8%)이었다. 가입 해지를 안 해주려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123건·18.4%), 약정기간이나 요금이 설명과 다른 경우(95건·14.2%)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화로 알뜰폰 서비스 가입을 권유받더라도 반드시 우편이나 e메일로 계약서를 받아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위약금 등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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