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위해제품, 정부 요청땐 판매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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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플랫폼과 첫 자율협약
위해 물품정보 공유 핫라인도 구축
제품 성분 일일이 분석해야돼 한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소비자 안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알리,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제품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 장 알리코리아 대표, 쑨친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과 제품 안전 관련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 테무는 정부가 특정 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위해 물품 정보를 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물품을 걸러내는 노력도 기울인다. 위해 물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또한 구축하기로 했다. 알리와 테무는 문제 상품에 대한 조치 결과도 정부에 알릴 계획이다.

다만 협약의 이행은 플랫폼 자율에 맡긴다.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호주에서 자율협약을 통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일종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을 차단하려면 알리, 테무에서 파는 제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해 식·의약품의 경우 제품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알리 등에서 파는 제품은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의류나 장신구, 장난감 역시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안전한지 알기 어렵다.

레이 장 대표는 “중국의 판매자들도 한국의 안전인증(KC) 마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KC 마크를 받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쑨친 대표는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리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알리#테무#위해제품#정부 요청#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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