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처럼… 여객선에도 안전감독관 도입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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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정부 대책]
베테랑 항해사-정비사가 수시점검
해수부, 10~20명 계약직 채용방침… “퇴직자 자리 늘리기 꼼수” 지적도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안전을 담당하는 여객선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인력을 채용해 항공기 안전을 점검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해수부 당국자는 8일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베테랑 항해사나 정비사를 계약직으로 뽑아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담당할 여객선안전감독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0∼20명의 여객선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본부 소속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객선의 안전점검은 1차로 한국해운조합에서 독립하는 운항관리자가 현장 출항 점검을 맡고 2차로 여객선안전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을 돌며 총괄한다. 화물선의 경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안에 채용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맡는다.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국토부의 안전감독관 제도를 참고해 충분한 대우로 최고의 자질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뽑아 여객선 안전점검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항공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조종과 정비, 운항관리 등의 분야에서 18명을 채용해 항공사 안전점검을 연간 2000차례 가까이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를 위해 ‘자리 늘리기’를 하려고 화물선과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담당할 사람들을 별도로 뽑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화물선의 구조 변경 등 기계적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공무원인 이들이 선사의 운항 행태 등을 종합점검하기는 힘들어 여객선안전감독관을 따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세월호 참사#해양수산부#여객선 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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