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받으면 기초연금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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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 거주땐… 시가의 0.78% 무료임차 소득 간주

기초연금이 7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것. 정부는 그 취지에 맞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노인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안,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Q.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주나.

A. 공무원·군인·사학 등 국민연금보다 평균 수급액이 높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에겐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일하다 다쳐서 더이상 일을 못할 때 받는 장애연금,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5년 뒤부터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Q. 근로욕구를 꺾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정부는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대폭 공제해 주기로 했다. 먼저 노인의 근로소득 중 48만 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150만 원을 번다면 48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102만 원의 30%인 30만6000원을 추가로 빼준다. 이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71만4000원으로 소득 하위 70%(87만 원 미만)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본인은 재산이 없지만 자식이 부자인 경우는….

A.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도 자녀의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거주하는 주택이 자녀 명의지만 6억 원이 넘을 경우 주택시가의 0.78%를 ‘무료임차 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5억 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사는 노인은 무료임차 소득(15억 원×0.78%÷12개월)만 97만5000원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공무원 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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