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택시 요금 인상후 ‘기사처우 개선’ 진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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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안지키면 제재”
택시社 “사납금 등 인상폭 일률적 적용 부당”

지난해 10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뒤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많이 올려 운전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택시업체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택시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가 업계 현실을 무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택시 요금 인상에 앞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전사 처우개선을 전제로 내세웠다. 요금이 오르는 만큼 사납금도 올라 운전사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 택시 노사는 지난해 8월 월정급여를 23만 원 이상 인상하고, 하루 사납금 인상폭을 2만5000원 이하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3월 현재 서울 법인택시 255개 업체 가운데 65%인 165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단체협상을 마쳤다. 일부 업체는 가이드라인보다 사납금을 더 올린 곳도 있다. 시는 1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별로 고정임금과 사납금의 비중이 제각각이기 때문. 강북의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고정급이 70만 원대 후반에서 80만 원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월 108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고정급은 가이드라인보다 많이 올리게 되는데 사납금 인상폭은 제한돼 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요금인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못 박았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카드수수료 지원 영구배제 △차고지 밖 교대금지 △전액관리제 시범업체 지정 등을 통해 압박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택시 요금 인상#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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