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성악과 교수 임용 심사기준 석연찮은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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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두달 모자라 탈락”→ 이번엔 “18개월 부족”

교수와 강사의 학생 협박 의혹 등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공채 과정에서 이번에는 서울대 본부가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서울대 음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결과가 발표된 2013년 2학기 성악과 교수공채에서 탈락한 신동원 테너의 임용결격 사유는 ‘교육경력시간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경력시간은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친 시간과 각종 대회 입상경력을 시간으로 환산해 합친 것이다. 음대 관계자는 “본부 교무처가 신 테너가 경력기준시간인 5년에서 1년 6개월이 모자란 것으로 밝혀져 탈락시켰다고 음대에 전했다”고 밝혔다. 신 테너는 2명을 채용하는 이번 공채 최종후보 2명 중 1명으로 음대 오디션 심사를 통과해 본부로 서류가 올라갔다.

문제는 신 테너가 바로 전 학기인 2013년 1학기 공채에도 지원했다가 같은 이유로 탈락한 뒤 교육경력시간을 충족시켰으나 본부가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다시 떨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홍기현 교무처장은 성악과 교수들이 “공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음대를 찾아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당시 홍 처장은 신 테너의 교육경력시간이 기준치인 5년에서 2개월 모자란 4년 10개월이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후 신 테너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신학대 음악학부 성악전공 조교수로 채용돼 4개월 넘게 강의를 하며 모자란 요건을 채워 다시 지원했다. 이 때문에 총 교육경력시간이 5년 2개월을 넘어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았지만 서울대 본부는 이번 공채에서 “다시 계산해 보니 약 1년 6개월이 모자란다”며 이전의 해명을 뒤집고 또 탈락시켰다.

음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무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와 디플롬(Diplom·주로 예술 분야에서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는 증명서) 소지자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 테너의 교육경력시간 중 약 70%만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대 측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과거 공채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교무처는 “그때는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테너는 카루소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실력파 성악가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1학기 공채 과정에서 성악과 교수 간에 극심한 찬반 갈등이 일었다. 신 테너는 음대 심사를 통과했지만 본부는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탈락시켰다.

한 성악과 교수는 “이번에 본부가 적용한 기준을 음대 현직 교수들에게 적용하면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신 테너 임용에 반대하는 일부 교수의 여론을 잠재우려 본부가 조용히 매듭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처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기준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기밀”이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대 성악과#교수 임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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