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영종대교 주민할인 왜 중단하나” 거센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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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어 지원금 규모 계속 증가… 인천시, 2016년까지만 지원 결정
버스 통행료 면제해 요금할인 유도… 주민들 “영종도 고립시키는 일”

최근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통행료(편도) 6000원 가운데 3700원을 지원하는 기한을 2016년으로 줄이는 조례가 제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최근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에게 통행료(편도) 6000원 가운데 3700원을 지원하는 기한을 2016년으로 줄이는 조례가 제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시가 최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중구 영종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신도 등 포함) 주민에 대한 통행료를 2016년까지만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들 2개 연륙교를 오가는 영종지역 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기한을 ‘제3연륙교(청라국제도시∼영종도·통행료 무료)를 개통할 때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영종지역 주민 1가구에 승용차 1대의 통행료(편도 3700원)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신 시는 2017년부터 이들 교량을 오가는 시내버스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에서 인천 도심 사이를 다니는 시내버스는 모두 10개 노선(총 107대)에 이른다. 하지만 요금은 통행료(600원)를 포함한 2500원을 받아 일반 시내버스(1100원)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2008년 10월부터 영종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온 통행료가 인구 증가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행료는 당초 정부와 시가 절반씩 지원했으나 공항철도가 개통된 2010년 8월부터 시와 관할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통행료 지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영종도와 용유도 인구는 최근 2년 사이 3만5900명에서 5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2년 전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된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지난달 현재 1만5000여 명이나 살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60억 원대에 머물던 지원액이 지난해에는 8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6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 91억 원, 2016년 96억 원 등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의 개통시기가 불투명한 것도 통행료 개정안을 만든 이유다. 정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 교량의 통행량이 줄어 발생할 손실액 전부를 시가 부담하면 제3연륙교 건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는 손실액을 모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연륙교 착공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를 가진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온 것과 달리 시내버스 이용 주민은 비싼 버스요금을 내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통행료 지원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가결되자 영종지역 주민들은 11일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지난해 3월 시와 의회가 함께 채택한 현행 조례를 10개월여 만에 폐기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통행료 부담 때문에 시민들이 영종지역 아파트 입주를 꺼리는 마당에 시가 통행료 지원을 중단할 경우 영종도는 투자 기피 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시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헌 시의원(48)은 “시가 제3연륙교 착공 문제도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통행료 지원 중단을 추진한 것은 영종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개발사업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통행료 지원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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