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지원이 인권보호의 척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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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법 제정 7개월… 절차-사회적 인식 여전히 미흡
20년간 6643명 신청에 377명 인정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난민법을 만든 지 7개월이 돼 간다.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뒤 21년간의 준비 끝에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법무부 내에 난민과가 신설되고 난민 지원도 강화됐다. 또 10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있고 그 공포로 자국이나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살았던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난민법을 만들긴 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난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인정 절차는 까다롭다. 인천 영종도에 난민들을 위해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가 주민들의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냉담하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6643명(2013년 12월 현재)에 이른다. 국적은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내전국과 시리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다양하다. 그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에 불과하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사무국장은 “최근 난민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난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보통 2, 3년 걸리는 심사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도 어찌 보면 난민이었다”며 “자국으로 돌아가면 신변이 위험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조국을 탈출한 이들이기에 일반 불법 체류자와는 다르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평균 학력은 대학 1년 중퇴이고 45%가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고학력자들이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국제법)는 “난민에 대한 지원과 따뜻한 시선은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며 “이제는 보호를 받았던 우리가 돌려줄 때이며 난민법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양섭 전문기자 lailai@donga.com
#난민법#인권보호#사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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