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 관계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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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32)에 대해 전씨는 물론 검찰 측의 상고도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 씨는 그해 11월 검사실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책무를 이용해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전 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피의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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