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세븐-상추 영창 10일 중징계 처분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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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예병사 5명은 4일간 영창

복무규정 위반과 일탈행위가 적발된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 일병과 세븐(최동욱) 이병 등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 대원)들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본보 19일자 A10면 말 많고 탈 많은 ‘연예병사제’ 17년만에 폐지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영창 처분이, 1명에 대해 근신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위문공연이 끝난 뒤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상추와 세븐은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이 심야에 여러 곳의 안마시술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다른 관계자는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두 병사가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지만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커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5명의 연예병사는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사유로 각 4일간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영창 처분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15일 이내로 구속하는 징계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별도의 장소에 구금되고 구금 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연예병사#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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