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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압수수색…‘청부살인 사모님’ 거짓환자 의혹 풀릴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7-10 14:21
2013년 7월 10일 14시 21분
입력
2013-07-10 09:47
2013년 7월 10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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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압수수색
영남제분 압수수색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모(68)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66)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영남제분 압수수색은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은행계좌 추적작업 등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의 연구실도 압수수색, 윤씨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한 의료진 등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0여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납치·살해할 것을 청부했다. 이들에게 납치된 하씨는 공기총으로 살해됐고,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온 상태다.
여대생 하씨의 가족들은 윤씨가 거짓환자 행세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교수를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씨의 전 남편 류 회장은 윤씨가 살인교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이혼했으나 여전히 왕래 중인 것으로 드러나 위장이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남제분 압수수색 사진출처=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캡쳐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합법적 탈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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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 관련 영남제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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