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저항도 민주화운동” 법원 첫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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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공화국 초기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74)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이웃 사람과 다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그는 "민주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죄 없는 사람을 근거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라며 항의하다가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고.

이 씨는 삼청교육대 재소 10개월 동안 순화교육의 부당성, 교육과정의 폭력 등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항의하다 여러 번 특수교육대로 보내지기도 했다. 결국 이 씨는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고 퇴소했다.

삼청교육대에서 출소한 이 씨는 지난 1989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등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서 삼청교육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위원회에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항의과정 중 폭행을 당해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 2006년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이유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 한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상의 수급권은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인용결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된다"며 "위원회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결정을 장기간 지체함으로써 이 씨가 이 법에 의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군부의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1980년 8월1일부터 이듬해 1월25일까지 6만 755명이 영장 없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만 9742명이 '범죄자·불량배 소탕' 명목 하에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1988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 삼청교육대 교육기간 구타 등으로 숨진 사람은 54명에 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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