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1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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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다.

경찰은 자수자의 명단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벌도 최대한 가볍게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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