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2008년 ‘골프장 인허가’ 브로커 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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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완료해주겠다”… 레저업체 공동대표 맡아
건설사서 33억 유치했다가… 인허가 불발에 소송 당해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건설업계에서 로비력을 인정받아 ‘수주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고위 공직자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원 원주시 호화 별장으로 사업가들을 불러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25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확인한 D레저 계약 문건에 따르면 2008년 10월 윤 씨는 D레저가 추진 중인 강원 홍천군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속하고 D레저 공동대표 직에 올랐다. 윤 씨는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농림지역 터를 골프장 용지로 바꾸고 토지 매입도 완료하겠다고 계약했다. D레저는 2004년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용지 문제를 풀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모회사인 D건설도 윤 씨를 공동대표에 올려 대학병원 리모델링 공사, 경찰 체육시설 수주 등을 따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동대표에 오른 윤 씨는 2009년 1월 S건설 등으로부터 골프장 투자금 30억 원과 인허가 착수금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5월 S건설 등은 골프장 인허가가 나지 않자 윤 씨와 D레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 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윤 씨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조리 온천 개발권을 갖고 있는 사업가 A 씨에게 “온천 개발에 투자하겠다”며 별장으로 초대했다. 윤 씨는 A 씨가 투자비 마련을 고민하자 A 씨를 통해 직접 단양군수를 만나 투자 여부를 조율했다. A 씨는 “별장에서 만난 윤 씨가 윗선에 선이 닿은 양 이야기해 그를 믿었다”고 말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윤 씨가 충분한 투자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 예산으로 온천 입구에 도로를 깔아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이준영 채널A 기자 irontiger@donga.com
#골프장#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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