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고교 강제배정 3주째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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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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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회원들이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고교 배정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묵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회원들이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고교 배정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묵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강제 배정에 대해 일부 교육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3주일 계속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이달 1일 실시한 고교배정은 학생 선택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7개교를 썼지만 지난해까지 없었던 강제 배정 학생이 687명이나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고교배정을 놓고 대규모 잡음이 일어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교 진학생들이 광주지역 전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40%)과 통학거리에 있는 고교를 선택하는 후지원(60%) 제도가 실시됐다. 하지만 올해는 선지원과 후지원 비율이 같지만 성적이라는 변수가 새로 도입됐다는 것. 학부모들이 일부 사립학교의 지원을 선호하는 것을 막고 고교 평준화를 위해 성적이라는 변수를 도입한 것이 고교 진학생 1만6618명 중 687명을 강제 배정하게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것.

시교육청을 이날 항의 방문한 학부모 A 씨(45·여)는 “아들이 광주 북구에서 남구까지 왕복 2시간 20분 동안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할 처지”라며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가 피해를 볼까봐 불만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학생 맞교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고교 강제 배정이나 초등학교 임용고시 재시험 담당자가 같은 직급으로 이동했을 뿐이며 영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시교육청#고교 강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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