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통진당 김미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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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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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7일 재산신고 누락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6·경기 성남 중원·사진)에 대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3표 차 박빙 승부에서 서민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미희#통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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