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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킹여성 차에 감금치사, 징역10년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4 17:01
2012년 12월 24일 17시 01분
입력
2012-12-24 06:04
2012년 12월 24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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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양(24)을 만났다.
김 씨는 음주상태에서 A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고 A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인천까지 차를 몰았다.
김 씨가 신호를 무시하며 계속 차를 몰자 겁에 질린 A양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뛰어내렸고 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뒤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해 붙잡혔다.
1·2심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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