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킹여성 차에 감금치사, 징역10년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4 17:01
2012년 12월 24일 17시 01분
입력
2012-12-24 06:04
2012년 12월 24일 06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양(24)을 만났다.
김 씨는 음주상태에서 A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고 A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인천까지 차를 몰았다.
김 씨가 신호를 무시하며 계속 차를 몰자 겁에 질린 A양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뛰어내렸고 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뒤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해 붙잡혔다.
1·2심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최다선 주호영, 장동혁 향해 “尹어게인 맞지 않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칩 中수출 허용…시진핑에 통보”
“헉, 아내 왔다”…10층 난간에 매달린 中 내연녀, 이웃집 창문으로 도망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