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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동거녀에 수차례 성기 사진 보낸 40대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7 15:56
2012년 12월 17일 15시 56분
입력
2012-12-17 15:47
2012년 12월 1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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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에게 성기나 흉기 등 혐오 사진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헤어진 동거녀에게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K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동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폭행까지 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결별 후에도 피고인을 만나는 등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K씨는 6월 1년 가량 동거했던 A씨(41)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격분, 여자 성기와 흉기가 찍힌 사진을 11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이에 항의하는 A씨의 뺨을 때리고 승용차 창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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