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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주민-경비원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3 09:22
2012년 12월 3일 09시 22분
입력
2012-12-03 07:36
2012년 12월 3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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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아파트 주민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 씨(31)를 구속했다.
정 씨는 8월 29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경비원 김모 씨(66)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초등학생, 노인 등 아파트 주민을 5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결과 정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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