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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홧김에 아내에게 공포탄…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이유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8 16:39
2012년 10월 28일 16시 39분
입력
2012-10-28 15:59
2012년 10월 28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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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공포탄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녀 4명과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내의 부상이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모 경찰서에 근무하던 3월 10일 오전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아내(42)의 미용실에서 공포탄을 쏴 아내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경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공포탄을 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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