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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폭행범, 영장기각 후 도주 14개월만에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5 15:12
2012년 10월 5일 15시 12분
입력
2012-10-05 08:49
2012년 10월 5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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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 기간에 영장기각…대조 결과 "성폭행범 맞다"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60대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했다가 1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 씨(6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0년 3~11월 전남 모 지역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13)을 5차례 성폭행하고 B양(15)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 사육업을 하는 강 씨는 지적 장애 2~3급인 피해자들에게 "강아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마지막 피해를 본 11월 가족의 고소를 접수, A양의 속옷에 묻은 체액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국과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유력한 용의자인 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개월 후 도피 중인 강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강 씨와 A양 속옷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대조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DNA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DNA 분석 의뢰를 한 지 22일 만에 유전자가 일치한 것으로 판명 났지만 강 씨는 이미 풀려나 도주한 뒤였다.
강 씨는 결국 도주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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